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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 '김명수 코드 인사' 비판에…법원행정처 "원칙 따른 인사"
“2년 초과 기관장 재직 인사, 기준 부합한가” 지적
입력 : 2022-04-11 오후 6:23:25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전국 법관 대표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를 비판하며 일부 법관 인사가 기존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고 11일 공개 질의했다. 법원행정처는 원칙에 따른 인사였다며 코드 인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법원행정처 사법행정담당자는 이날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상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지법 부장판사의 경향교류원칙에 따라 인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기관장인지 여부에 따라 다른 인사 원칙을 적용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또 “지적된 인사는 일반원칙에 반하지 않고 인력 수급사정과 개별 법관의 인사희망 등을 고려해 이뤄진 것”이라며 “개별 인사의 구체적 사유 설명은 적절치 않음을 양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답변은 법관들이 “2년을 초과해 기관장에 재직하는 게 인사 기준에 부합한한가, 지원장으로 근무한 법관을 재차 지원장에 임명하는 데 대해 인사기준이 있는가”라고 물은 데 따른 것이다.
 
김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민중이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법원장 임기 2년이라는 관행을 개고 3년간 법원장으로 재직하는 등, 일부 관행과 다른 인사에 문제가 없는지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김문석 전 사법연수원장, 박종택 전 수원가정법원장이 3년을 연임했다. 
 
아울러 이성복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박 전 법원장이 각각 부산지법 동부지원장, 수원가정법원장을 맡은 뒤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된 것 역시 인사특혜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기관장에 해당하는 법원장은 기관장 근무 이후에 수도권에 배치하지 않는 관행이 있었는데 이와 다른 인사가 났다는 것이다.
 
법관들은 인천지법원장 임기가 1년 남았는데, 일선 판사들의 추천 없이 신임법원장을 임명한 것에도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관해 사법행정담당자는 “전임 인천지법원장이 정기 인사 직전 사직 의사를 밝혀 법원장 추천 절차를 거치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답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총 123명의 판사로 구성됐는데, 코로나19 여파로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 105명이 참석했다.
 
함석천 대전지법 부장판사와 정수영 춘천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회의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어 각각 신임 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김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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