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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법 위반 1408건…절반 '해외직접투자'
위반시 과태료·수사기관 통보
입력 : 2022-03-21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 A씨는 미국 소재 현지법인에 5만달러를 송금하면서 외국환은행장에게 해외직접투자 자금임을 밝히지 않고 송금해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누락했다. 해외직접투자는 일반적인 자본거래와 달리 1달러만 투자하더라도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건수가 1408건에 달하는 가운데, 위반 유형 절반 가까이가 해외직접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지난해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한 총 1408건을 검사해 1325건에 대해 과태료·경고 조치하고, 83건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거래당사자별로는 기업이 54.8%(771건), 개인이 45.2%(637건)를 차지했다. 제재 유형별로는 과태료가 69.3%(976건), 경고 24.8%(349건), 수사기관 통보 5.9%(83건)순이다.
 
위규거래 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가 전체의 48.1%(678건)로 가장많고, 금전대차 15.3%(215건), 부동산거래 12.5%(176건), 증권매매 6.0%(84건) 등 순이었다. 위반사항 별로는 신규신고 의무위반이 55.5%(782건), 변경신고 35.1%(494건), 보고 7.7%(108건), 지급 및 수령 절차 준수 위반 1.7%(24건) 등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환거래법상 거래당사자는 신규신고나 변경 신고, 지급·수령절차를 준수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거래당사자가 신고의무 자체를 몰랐거나 소홀히 한 경우가 여전히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자료=금융감독원)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거래로 신고해야 하는 자본거래는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취득 △금전대차 △증권취득 △해외예금 △증여 등이다.
 
해외직접투자나 해외부동산거래는 최초 신고 이후에도 거래단계별로 보고 의무가 있어서 유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해외직접투자는 송금보고, 증권취득보고, 연간사업실적보고, 청산보고 의무가 있다. 해외부동산은 부동산취득보고, 보유현황보고(매2년), 처분보고 등을 해야 한다. 해외부동산은 2년 미만 주거목적이면 한국은행 신고 대상이고, 2년 이상 주거 목적·주거 이외 목적이면 외국환은행 신고 대상이다. 외국인이 국내부동산을 매입하는 것도 신고 대상이다.
 
이 외에도 국내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를 빌리거나,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또 해외 현지 법인을 통한 현물출자, 비거주자인 자녀·친척에 대한 증여, 비거주자와의 채권 채무 상계 내용도 신고하지 않으면 거액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외국환은행 등이 영업점별 외환거래 담당자에 대한 자체연수 강화 등을 통해 거래당사자에 대한 외국환거래법령상 의무사항을 충실히 안내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외환거래시 유의사항 등에 관한 보도자료 배포 및 외환거래제도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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