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가 부실 관리 논란이 불거진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의 개표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는 8일 옥은호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서울 은평구 선거관리위원장과 성북구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신청인의 소명만으로는 사전투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적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전투표가 항고 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본 것이다.
이어 “집행정지 신청 역시 ‘적법한 본안소송의 계속’이라는 집행정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행정소송법상 허용되는 신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상 대선 관련 소송은 선거일 또는 당선결정일에서 일정한 기간 내에 제기할 수 있다.
옥 후보는 지난 5일 진행된 확진자·격리자 대상 사전투표 현장에서 일부 유권자에게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배부되는 등 혼선이 빚어진 점을 문제 삼아, 사전투표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지난 7일 제기했다. 또 개표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과 가정법원.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