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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AI 교육혁명’ 내걸었지만…현실선 ‘저작권 장벽’ 두고 갈등
웅진씽크빅 vs. 천재교육, 검정교과서 활용 두고 저작권 분쟁
입력 : 2022-03-13 오전 9:00:17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인공지능(AI) 교육혁명을 강조했지만, 현장에서는 이에 앞서 저작권이라는 현실적 장벽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정한 의미의 AI 교육혁명을 위해 교육데이터를 개방하고 통합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하다는 얘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집. (자료=국민의힘)
 
윤 당선인은 그동안 디지털 교육을 내세우며 AI를 통한 개인 맞춤형 교육에 대한 목소리를 내왔다. 윤 당선인의 공약집을 살펴보면 교육 영역에서 ‘AI 교육으로 미래형 인재 육성’이 가장 먼저 제시돼 있다. 그는 코로나19 3년차를 맞이하면서 교육환경이 급변하고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학습격차가 심화하고 학습의욕이 저하되는 문제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위드코로나, 4차 사업혁명 등 미래 사회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교육단계별 AI 교육 기반 조성으로 미래형 인재 육성 △AI를 활용한 학력진단 시스템 구축과 AI 보조교사(튜터)로 학습격차완화 및 기본학력 향상 △교육과정 개정을 통한 AI 교육 확대와 대학 입학시험 반영 △자기주도적 AI 전문가가 되는 메타버스 전문교육과정 지원 등을 약속했다.
 
윤 당선인의 당선이 확정되면서 교육 관련 수혜주로 웅진씽크빅, 로보로보, 유진로봇, 씨엠에스에듀, 메가스터디교육 등이 꼽히기도 했다.
 
그러나 AI를 통한 에듀테크가 제대로 자리 잡기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AI 교육기업들은 제대로 된 에듀테크를 구현하고 싶어도 애로사항이 따른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교과서 저작권 문제가 최근 화두에 올라 있다.
 
지난 2016년부터 에듀테크연구소를 별도 부서로 분리해 에듀테크를 준비해온 AI 교육기업 웅진씽크빅은 현재 교과서 저작권 문제로 천재교육과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2020년 웅진씽크빅은 스마트학습 스마트올 중학서비스를 하면서 천재교육의 중학교 교과서 콘텐츠를 사용했으나 지난해 2월 천재교육 측에서 자사 교과서 콘텐츠 사용 불가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웅진씽크빅은 지난해 6월 천재교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웅진씽크빅에서는 천재교육 교과서를 쓰는 중학교의 경우 영어 본문 등을 그대로 서비스하지 못하고 변형해서 서비스하고 있다. 천재교육 측은 교과서 사용을 허락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교과서 출판사와 온라인 강의 업체 간 저작권 분쟁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교과서를 출판하는 업체의 결정에 따라 관련 교육서비스 업체들의 콘텐츠가 좌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교과서 저작권과 사용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 교육업계 관계자는 “금융계에서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타사 개인 금융정보 등을 모두 통합해서 서비스하고 있다”며 “교육업계도 개인화된 에듀테크 교육을 진행하려면 학교, 학원, 교육업체 등 공교육부터 사교육까지 모든 교육데이터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예컨대 학교에서 학생들이 어떤 수업을 받았고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등의 정보들이 통합되면 학교에서부터 집까지 원스톱으로 효율적인 맞춤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며 “교과서 저작권은 물론 국가 주도로 교육 데이터를 통합 제공해야 효율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변소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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