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가 연간 누계 2000만달러 이하의 역외금융회사(역외펀드) 투자시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되고 투자 후 1개월 이내 사후보고가 가능해진다. 업계에서는 투자 속도 향상에 따른 투자은행(IB) 사업 활성화가 예상된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규정 개정은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시 사전신고 부담을 덜어 금융회사의 자유로운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규제변경 예고를 거쳐 이날 최종 확정했다.
기존에는 역외펀드 투자시 금액과 관계없이 사전신고를 해야 했지만,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연간 누계 투자액이 2000만달러 이하의 경우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되고 1개월 이내 사후보고가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해외법인투자는 연간 누계 3000만달러 이하의 경우 이미 사후보고가 허용되고 있다"면서 "2000만달러 기준 금액은 역외금융회사 평균 투자금액·투자빈도 등을 감안해 산정한 기준으로 1년간 제도 운영 후 효과와 부작용을 고려해 기준금액을 재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투자금액에 변동이 없는 역외금융회사 지분율 변동에 대해 일일이 보고할 의무도 없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 투자금액의 변동이 없더라도 타투자자의 투자금액 변동으로 인한 금융회사 지분율 변동이 빈번한 역외금융회사 특징을 감안해 금융회사가 역외금융회사 투자시 최초 신고 후, 투자금액의 변동이 없는 단순 지분율 변동의 경우 변경보고 의무를 면제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금융회사 해외지점의 부동산·증권거래, 1년을 초과하는 대부거래와 같은 영업활동에 대해서도 사전신고 의무가 있었으나, 일상적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후 1개월 이내 사후보고를 하는 것으로 전환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개정을 환영했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서류를 준비하고 투자를 하는 것에서 투자 후 보고를 하게 돼 속도 향상에 따른 투자은행(IB) 사업 활성화가 예상된다"면서 "국외투자의 경우 국내외 여러 금융사들이 모이는(신디케이트론) 만큼 속도가 경쟁력에 있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금융지주 관계자는 "그간 거래에서도 한국은행, 금융위 등 유관기관의 수리 속도가 빨랐다"면서 "정책 변화를 통해 투자금융 등 비이자수익 활성화를 주문하는 간접적인 의미로도 해석된다"고 평가했다.
(자료=금융위원회)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