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집주인의 어깃장으로 보증금 200만원을 반환받지 못한 20대가 법원 판결에 의해 돈을 되돌려 받게 됐다. 이 임대업자는 뚜렷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서도 임차인 원룸에 2명이 거주했고 층간소음으로 아래층 임차인이 이사한 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지 않았다.
경북 김천혁신도시에 위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진=뉴시스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 김영일 판사는 세입자 A씨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임대인은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경북의 한 중소도시에서 14평짜리 원룸을 보증금 200만원, 월세 43만원의 조건으로 1년간 임차했다. A씨는 계약기간이 끝나 다른 원룸으로 이사했으나 집주인 B씨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B씨는 A씨로 인한 손해가 막심해 보증금을 공제한 결과, 반환할 보증금이 없다고 주장했다. B씨는 “임대차계약 당시 A씨가 혼자 산다고 해 월세를 43만원으로 정했으나, 실제로는 동거인이 거주했다”며 월세를 45만원으로 재산정하고 1년치 24만원을 더해 공제했다.
B씨는 또, A씨의 소음으로 아래층 임차인이 이사한 이후 3개월간 공실이 발생해 월세 129만원을 날렸다며 이 금액도 제외했다. 이외에도 A씨 흡연으로 인해 벽지와 환풍기를 교체한 비용 42만원, A씨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B씨 배우자가 MRI 촬영까지 했다며 26만원을 공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집주인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가끔 친구가 방문한 적은 있지만 거주하지는 않은 점, 자신이 비흡연자인 점, 특별한 소음을 일으킨 적이 없고 이로 인해 아래층 입주자가 퇴거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전부 수용했다.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의 경우 판결문에 판결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판사는 집주인 B씨의 공제항목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귀책사유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송을 대리한 공단 측 유현경 변호사는 “최근 보증금을 담보로 각종 비용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원룸 거주자는 자신의 권리를 찾는 데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