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형이 확정됐다. 검찰과 오 전 시장 모두 상고를 포기하면서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지난 9일 부산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이후 기간 내상고하지 않았다. 검찰도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오 전 시장은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3년형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 제한이 확정됐다.
피해자 측은 항소심 직후 “검찰과 숙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그동안 재판이 길어지면서 큰 고통을 겪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를 고려해 상고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오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11월과 12월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지난 2020년 4월에는 다른 직원 B씨를 시장 집무실에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 전 시장은 강제추행치상 등으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오 전 시장은 2020년 4·15 총선 이후 성추행 사실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직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해 6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법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