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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조카 살해’ 부부, 항소심서 감형
외삼촌 징역 20년, 외숙모 5년
입력 : 2022-02-18 오후 4:29:36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6살 조카를 폭행해 숨지게 한 외삼촌 부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는 18일 살인,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아내 B씨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20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기존 1심 판결에서는 A씨와 B씨 모두 징역 25년형에 처해졌는데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와 B씨는 피해자의 용변 실수와 식습관, 편식, 구토, 거짓말 등을 이유로 훈육한다며 피해자 조카 C양을 발로 차 늑골을 부러뜨렸고 엉덩이를 때려 궤양성 상처를 발생하게 했다”며 “신체적 학대를 충분히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또 “외숙모인 B씨가 육아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A씨에게 C양을 훈육할 것을 종용했다”며 “B씨는 C양에 대한 A씨의 신체적 학대를 충분히 예견하고 이를 용인했기에, A씨의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된 피고인들의 살인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 사망 당일 피해자가 쓰러진 이후 119 구급대원을 부르거나 심폐소생술, 입술을 물에 적시는 등 응급처치를 하며 피해자의 의식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에서 인정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아동학대 치사가 인정되기 때문에 살인 혐의를 무죄로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모든 아동은 안정적인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라야 할 주체로, 모든 학대와 폭력에서 방어돼야 한다”며 “생명은 한 번 잃으면 회복하지 못할 귀중하고 존엄한 가치인데 스스로 보호 능력이 없는 아동의 생명침해 범죄는 죄책이 더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 선고가 나오자 B씨는 양 손과 무릎으로 땅을 짚으며 쓰러졌다. 피고인들의 가족은 소리를 지르거나 탄식을 내뱉어 법원 직원이 제지에 나서기도 했다.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A씨 부부는 지난 2020년 8월 인천시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조카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은 C양의 몸에서 외상을 발견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병원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당시 C양은 구토 증상이 있다는 A씨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부부는 C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훈육 목적으로 C양을 발로 차거나 밟아 늑골 16개를 부러뜨렸다. 또 C양 엉덩이에 상처가 곪아 진물이 나왔는데도 이들 부부는 C양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그러나 A씨 부부는 경찰 조사 과정과 법정 재판에서 아이를 학대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10년간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검찰과 A씨 부부는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김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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