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서울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을 공매에 넘긴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영정과 유해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으로 도착한 지난해 11월, 부인 이순자씨가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17일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와 전씨의 옛 비서관 이택수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캠코의 매각결정은 무효”라며 “이 사건의 부동산 매매 결정은 집행 당사자로서 적격을 갖추지 못한 처분으로 무효라고 결론지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공매 대상인 연희동 자택은 본채와 정원, 별채로 구성돼 있는데 각각 소유권자가 다르다. 본채는 부인 이순자씨 명의로 돼 있다. 정원은 비서관이었던 이택수씨, 별채는 며느리 이모씨가 명의자다. 공매 대상 중 전씨 명의는 없다.
이번 소송은 부인 이순자씨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가 제기했다. 별채 소유자인 며느리 이모씨도 별도로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모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전씨는 지난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은 납부하지 않았다. 검찰은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 별채 등을 공매 절차에 넘겼다. 이에 전씨와 부인 이순자씨, 며느리 이모씨 등은 공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