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대원·영훈 국제중 지위 유지
법원 “대원·영훈 국제중 지정 취소 처분, 모두 취소”
입력 : 2022-02-17 오후 2:59:35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대원·영훈 등 서울 국제중학교가 특성화중학교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국제중학교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대원국제중학교 학부모들이 지난 2020년 6월 서울 종로구 신문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제중 지정 취소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17일 대원·영훈학원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서울시교육청)가 2020년 7월21일 원고들(대원·영훈학원)에게 한 취소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라고 판시했다. 
 
그간 서울시교육청은 대원·영훈 국제중이 국제중학교 지위를 유지할 경우 공공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반고 전환의 문턱에 있던 대원·영훈 측은 이번 판결에 따라 국제중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원·영훈 국제중과 서울시교육청의 대립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시작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의무교육인 중학교 단계에서 교육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이유에서였다. 교육부 역시 국제중 지정 취소 절차·평가 지표 내용의 적법성 등을 심의한 후 서울시교육청의 대원·영훈 국제중 지정 취소에 동의한다고 발표했다.
 
대원·영훈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공동입장문을 내고 “교육청은 국제중 설립 취지에 맞게 학교가 운영되도록 관리 감독하고, 국제중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교육청은 정치적 논리 속에 국제중 취소를 위한 방안만 만들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제중을 재지정하지 않겠다는 교육감 의지가 반영되도록 평가지표를 재조정했다”며 “정성평가 기준을 모호하게 운영해 학교의 노력이나 운영성과와 무관하게 교육감 의지로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고 강조했다.
 
대원·영훈 측은 법적 대응에 나섰다. 국제중 재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뿐 아니라 지정취소 처분의 집행을 막아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대원·영훈이 조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특성화중 지정 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대원·영훈 측과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서울시교육청은 판결에 불복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다시 한 번 지정 취소 처분의 적법성과 정당성에 관한 상급법원의 판단을 구하고자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김응열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