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5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 퇴직금 등을 통해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무소속)이 4일 구속영장심사를 마친 후 “아들 통해 돈 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3시20분까지 곽 전 의원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심사를 마친 곽 전 의원은 어떤 점을 위주로 소명했는지 묻는 취재진에 “검찰은 제가 하나은행에 가서 뭔가 로비를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능성만으로 사람을 구속해도 되는 것이냐”고 답했다.
검찰이 대가성 부분 입증 자료를 제시했는지에 관해서는 “제가 하나은행에 가서 로비를 누구한테 했다는데 그게 누군지 아직도 모르겠다”며 “그 모르는 간부한테 가서 제가 부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얘기해달라”라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 아들 퇴직금과 관련된 김만배씨 언급이 담긴 녹취록과 관해서는 “녹취록은 증거 능력이 없고, (아들 통해 돈 달라고)그런 일도 없다”고 반박했다.
곽 전 의원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전후로 남욱 변호사에게 5000만원을 챙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역시 부인했다. 곽 전 의원은 “쌍방이 변호사 대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검찰은)그 시점에 돈을 주고 받았으니 그게 정치자금 아니냐, 이것 외에는 아무런 얘기가 없다”고 지적했다.
대장동 개발 당시 문화재 발굴 작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들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청탁했다는 게 범죄사실에 기재돼 있지 않았다”라고 잘라 말했다.
답변을 마친 곽 전 의원은 검찰 승합차에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곽 전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도는 5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