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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9% 금리 효과' 청년희망적금 9일부터 대상자 조회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 운영…21일 정식 출시
입력 : 2022-02-07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 적금과 유사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를 오는 9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달 21일 청년희망적금 출시를 앞두고 9일부터 18일까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11개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미리보기'를 신청하면 2~3일 영업일 이내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는 청년희망적금이 정식 출시되면 해당 은행에서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대상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1987년 2월22일 이후 출생자가 해당된다. 군필자의 복무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된다. 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1년)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이면서 직전 3개년도 중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하면 가입할 수 없다.
 
가입 시 월 최대 납입액은 50만원, 만기는 2년이다. 시중이자와 별도로 1년차에는 납입액의 2%, 2년차에는 4%의 저축장려금(최대 36만원)을 지원받는다. 이자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이 연 9.31%의 일반적금(과세상품)과 유사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금융위원회)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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