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메일
페이스북 트윗터
(갈길 먼 금리인하요구권)①대출이자 치솟는데…실효성 '글쎄'
신청건수 대비 수용건수 현저히 낮아
입력 : 2022-02-04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금리 인상기, 치솟는 대출이자에 금리인하요구권이 주목받고 있지만 제도 정착에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전히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 대비 수용 건수는 현저히 적을 뿐더러, 심사 기준 또한 까다로워 금융소비자들의 불만이 높기 때문이다.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주문하는 금융당국의 의지에도 물음표가 찍혔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대출자가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재산이 증가하거나 신용평점이 올랐을 때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국회와 정부는 2019년 6월 법제화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리인하요구권을 확대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 2회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대상 차주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하고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업권에서도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까다로웠던 신청기준과 심사절차도 손질했다.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누구든 신청할 수 있도록 금융권 공통의 신청요건 표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신청사유를 ▲소득·재산 증가 ▲신용도 상승 ▲기타 항목으로 폭넓게 구분하고 참고 가능한 항목별 사례를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불수용 사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불수용 사유 유형별로 '표준 통지서식'을 마련해 운영한다. 소비자 안내·홍보 강화, 신청·심사기준 표준화 등 과제는 1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의지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의 정착은 요원한 상태다. 여전히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상품, 행사요건, 절차 등 안내가 부족하고 신청요건·심사기준을 소극적으로 운영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여기에 신청 건수 대비 수용 건수도 현저히 적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도 많다.
 
실제 금융위에 따르면 법제화가 이뤄진 2019년 금리인하 신청 건수는 66만9000건에서 2020년 91만1000건으로 늘었지만, 수용 건수는 2019년 28만5000건에서 2020년 33만8000건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은행의 수용률은 31.6%로 보험사 48.8%, 저축은행 62.6%, 여전사 58.3% 대비 가장 낮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기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실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적다"며 "정부의 활성화 주문에도 정작 혜택을 보는 금융소비자들은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이자 실효성 논란이 나오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치솟는 대출이자에 금리인하요구권이 주목받고 있지만, 제도 정착에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에서 고객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박진아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