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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빙 면제대상 소액대출한도 1억원으로 확대"(2보)
입력 : 2010-08-29 오전 10:12:18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금융위는 서민층의 주택담보대출상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소득증빙 면제대상 소액대출 범위를 확대했다.
 
29일 부동산대책의 금융부문 대책에 따르면 소득증빙이 면제되는 소액대출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현재 별도의 소득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최소 1500만원은 연소득으로 인정하고 있어 20년 만기, 총부채상환비율(DTI) 50% 적용할 경우 8060만원 수준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오는 9월~10월중 감독규정과 금융회사 내규를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강진규 기자 jin9ka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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