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실수요자인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에 한해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한시적으로 금융회사가 자율심사토록 허용된다. 다만 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DTI는 한시적으로 실수요자인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LTV 한도내에서 금융회사가 자율심사하게 된다. 이번 대책 시행이후 주택구입으로 2주택자가 될 경우 향후 2년내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조건이다.
적용대상은 투기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9억원이하 아파트로 한정된다.
내년 3월말까지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