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공매도 재개 반년)③불붙는 찬반 논란…"시장 교란" vs "버블 제거"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공매도 대개혁 필요, 외국인 90일 상환제"
입력 : 2021-11-19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이될순 기자] 공매도 재개를 둘러싼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국내 증시가 상승 국면에서는 공매도 관련 이슈가 부각되지 않았지만, 7월 이후 조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공매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개인투자자는 공매도를 '주가 하락에 불쏘시개'라 비난하며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강력한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폐지 찬성론자들도 이와 동참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난에 나섰다. 반대로 공매도는 시장의 가격 효율성을 높이는 순기능이 있어 오히려 공매도 제도를 지금과 같이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주식시장은 박스피 장세" vs "버블 제거 기능…유동성 풍부해져"
 
공매도를 둘러싼 대립의 중심에는 공매도가 국내 주식에 미치는 영향도, 즉 가격을 하락시켜 주식시장에 피해를 주느냐에 따라 갈린다. 덧붙여 공매도에서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외국인이 국내 주식 시장에서 가격 하락을 부추긴다는 점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연합회 대표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입해보면 외국인과 기관은 맹수, 개인은 초식동물에 가까워, 게임은 늘 일방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승리인데 가장 큰 이유는 공매도”라며 “공매도는 전문적 영역으로 개인 공매도 확대는 오히려 기울어진 운동장의 각도를 더욱 가파르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반박에는 공매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가 낮다는 주장이다. 자본시장연구원 한 관계자는 “공매도 거래대금은 일평균 3500억원 정도로 전체 코스피 거래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6.5%다”라며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체 시장에서 평균 2%~3%대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공매도가 급증하거나 공매도 거래 비중이 10% 이상을 웃돌 경우에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가 일부 있다는 부분에는 공감했다. 하지만 공매도 비중이 늘어나는 이유를 주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는 “주가가 상승할 것 같은 데 공매도를 늘리는 투자자는 사실상 거의 없을 것”이라며 “시세 조종 행위가 아닌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돼 하는 투자 행위”라고 말했다.
 
가격 하락에 따른 순기능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노희진 SK증권 감사위원장은 “하락장에서 공매도를 많이 하면 더 하락이 가속화되는 건 맞지만, 잠재적인 투자자들은 싸게 살 기회가 된다”면서 “한마디로 가격 발견의 기능을 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희진 위원장은 “공매도가 있어야 팔려는 물량이 생기고 매매가 더 활발해지고 유동성을 증가시킨다”면서 “가격 발견 기능을 제고하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연구원 한 관계자도 “공매도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주가 하락에 대한 투자 방법”이라며 “가격 관련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매도는 100% 차단은 아니지만 일부 가격 버블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의정 대표는 “2007년 코스피 지수 2000 돌파 후 작년 봄까지 13년 동안 공매도가 주도한 이른바 지긋지긋한 박스피에 갇혀 있었다”면서 “공매도 금지 후 사상 초유로 3000을 돌파했는데 다시 박스피 장세가 시작되고 공매도 포비아가 재현될 것인지 불안한 상태”라며 가격 순기능이 아닌 시장의 불안 요소라고 반박했다.
 
외국인 의무상환 기간…"90일로 정해야" vs "그럴필요 없다"
 
공매도의 의무 상환 기관을 놓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현재 금융당국은 개인의 공매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 중인데, 외국인의 상환기관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앞서 금융당국은 최근 개인 대주제도의 차입기간을 현재 60일에서 ‘90일 플러스 알파’로 연장하기로 했다. 개인의 공매도 기회를 넓히기 위한 제도개선 차원에서다. 금융당국은 차입기간을 90일로 연장하고, 만기가 다가오면 추가적인 만기연장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개인 대주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평균 상환기간은 9.0일로, 기관(64.8일)과 외국인(75.1일)과 비교해 짧은 편이어서다.
 
이에 대해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기관과 외국인의 의무상환 기간을 90일로 정하고 증거금을 법제화하고 일일 공매도 상한선 설정과 종목별로 공매도 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되는 입장은 외국인 혹은 기관은 의무 상환기관을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는 “일단 개인들이 주식을 빌리는 방식과 기관이 주식을 빌리는 방식은 완전히 다르다”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경우 리콜 조항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리콜 규정은 주식을 빌려준 상대방이 상환 요구를 할 경우 즉시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그는 “기관은 리콜이 들어왔을 때 상환할 여력이 있는 반면 개인은 기관에게 주식을 빌리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자자 보호가 우선은 전문가 모두 동의…무차입공매도 ‘원천차단’
 
금융당국은 개인의 공매도 참여를 넓히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실질적으로 우선돼야하는 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선 ‘투자자 보호라는 측면’이라는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노희진 SK증권 감사위원장은 “개인에게 공매도에 내재하는 리스크를 충분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의정 대표는 “금융위원회 설치법에서 정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 안에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전담 조직을 시급히 신설 운영해야 한다”면서 “폐지가 힘들면 금융당국과 정치인이 머리를 맞대어 공매도 대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장 교란의 주범으로 지목받은 ‘무차입 공매도(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공매도하는 불법 거래)’를 원천 차단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일관된 주장도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가 적발이 되면 전체 거래 금액 단위로 과징금이 나갈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처벌 수단이 될 걸로 예상된다”면서 “다만 공매도 거래와 관련된 그런 규제들을 지금보다 더 강하게 가져가는 거는 사실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국내 주식시장의 유동성과 관련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매도 폐지에 대한 의견이분분 하다. 사진/뉴시스
 
이될순 기자 willbe@etomato.com
이될순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