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올해 상반기 외국인의 토지소유 면적이 지난해말보다 1.3% 증가했습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의 면적은 221.24㎢로 토지가격으로는 30조8271억원 규몹니다.
이들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규모는 여의도 면적의 26배, 국토 면적의 0.2%에 달합니다.
외국인 토지소유의 주체는 주로 외국국적의 교포로 전체의 48.4%를 차지했고, 한국과 외국기업의 합작법인이 36.5%, 순수외국법인 9.5%, 순수외국인 4.9%, 외국정부와단체 0.8% 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국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이유는 교포들이 노후를 지내거나 투자목적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된 뒤에도 계속 보유한 경우, 국내외 합작법인의 사업 및 투자용 소유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국적별로는 미국 57.8%, 유럽 14.9%, 일본 8.7%, 중국 1.4%, 기타 국가 17.2% 등이
었고, 용도별로는 임야·농지가 55.9%, 공장용 33.3%, 주거용 5.3%, 상업용 2.8%,
레저용 2.6%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 3900만㎡, 전남 3780만㎡, 경북 2934만㎡, 강원 2159만㎡, 충남
2023만㎡ 순이었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서울 9조9774억원, 경기 5조4209억원,
경북 2조3972억원, 전남 2조63억원, 충남 1조9221억원 등으로 추산됐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외국인 토지소유 면적의 증가세는 예년에 비해 크게 둔화된 것입니다.
지난 1998년 6월 부동산시장 개방 이후 외국인 토지소유는 2001년까지 20% 이상 급
증했으나 2003년 4.0%, 2005년 7.5%, 2007년 9.9%, 2009년 3.9% 등으로 증가세는 둔
화되는 추셉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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