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법무부가 전자발찌 훼손 사건이 발생하면 긴급한 경우 대상자 주거지에 진입해 압수수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법무부는 3일 오후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전자감독대상자 훼손 및 재범사건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 살인을 저지른 성범죄자 강윤성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다.
기사 사진을 부탁드립니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과(왼쪽부터) 박범계 법무부 장관, 유병철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열린 '전자감독대상자 훼손·재범사건 관련 대책 발표' 브리핑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위험 대상자 관리시스템의 미비점을 확인하고, 경찰과의 공조시스템이 제도화 돼있지 않은 점, 각종 영장신청에 있어 검찰과의 유기적 협력시스템도 점검해야할 부분”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다 근본적인 재범억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법무부는 경찰·검찰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전자발찌 훼손사건 발생 즉시 보호관찰소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신속 대응하고, 필요한 부분은 경찰과 협조해 검거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현재는 감독 대상자 사건이 접수되면 이름, 주소, 사진 등 9가지 정보가 경찰에 자동 전송되지만 현장 경찰들이 주로 활용하는 내부시스템(POLNET)에서는 대상자 신상정보 조회가 불가하다. 이에 법무부는 형사사법망을 통해 제공하는 전자감독대상자 정보를 일선 경찰서 현장근무자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현재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수색을 진행하면 ‘주거침입죄’가 적용되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면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어 긴급 시 주거지 압수수색이 불가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는 수사기관이 감독 대상자 주거지 압수수색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다만 대상자 주거지 압수수색 제도 도입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 안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며 “이를 구체화하려면 법률 개정(형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호관찰소에는 인원을 충원하며 신속수사팀을 설치해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심야시간대 조사·주거지 진입·현행범체포 등 실시간 수사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도소와 보호관찰소 간 협의체를 구성해 선택과 집중에 따른 고위험 성범죄자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교도소의 상담기록, 징벌, 심리치료, 재범위험성 등 각종 정보를 상시 공유할 예정이다. 예산·인력 충원 전이라도 1대1 감독을 확대해 출소 직후 밀착감독을 실시한다.
유병철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강윤성처럼 이수명령을 받지 않고 교도소에 있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는 7월 말 기준 746명 정도 된다”며 “이런 고위험군에 대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등을 시행·평가하고, 출소 전까지 철저하게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강제퇴거(출국)가 전제된 외국인, 중환자 등을 제외하고 모든 고위험 성폭력사범 가석방을 차단하기로 했다. 위험성이 큰 4대 특정사범(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 유괴범)에 대해서는 경찰과 상시 위치정보(수신자료)를 공유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마련한다.
이번 대책안은 법무부가 지난달 30일 내놓은 개선안을 보다 강화한 수준이지만 그 방향성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보호관찰관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일각에선 ‘보호수용제도’가 새로운 대안으로 언급된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보호수용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해 “관심을 갖고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현재도 정해진 주거가 없는 대상자에게 보호수용시설(가칭)이라는 곳을 통해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이런 시설을 확대해 보호수용제도와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과의 공조시스템에 대해서는 “(감독 대상자의 범죄 정보가) 경찰 말단까지 전달하는 체계는 미흡한 것 같다”며 “모든 서에서 말단(지구대 경찰 등)까지 (대상자 정보) 공유가 되도록 어떤 부분을 개선할지에 대해 경찰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도 “경찰과의 공조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일선 보호관찰관과 현장 지구대 경찰관간 협력을 도모해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함께 추적·검거하는 인식의 전환이 법무부 내에 필요하고, 경찰 내부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