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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공수처, 과거에 갇혀…검찰이 진실 밝힐 것"
"공수처 논리라면, 과거사 청산 불가능"
입력 : 2021-09-03 오후 12:44:16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소 의견’ 최종 결론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공수처의 기소 요구 결정 발표 직후 입장문을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 속에서 탄생한 공수처는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과거에 갇혔다"고 비판했다.
 
이어 "퇴직교사가 정당한 절차를 통해 교단에 다시 서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과거를 딛고 미래로 가는 시금석이 되는 것"이라며 "공수처의 논리라면 과거사 청산도 불가능하고, 사회에 만연한 해고자의 복직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또 "공수처가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의견진술권도 부여하지 않은 채 비밀리에 공소심의위를 개최하고 부당한 결론을 내렸다"면서 "검찰이 수사기록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수처가 외면한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조 교육감 측 이재화 변호사는 “검찰에 공수처가 사실을 오인한 부분과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공수처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 잡도록 할 것”이라며 “공수처의 공소심의위에 참여권 및 진술권이 봉쇄됐기 때문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내정해 부당 특별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시교육청 전 비서실장 A씨는 심사위원을 부당 선정한 혐의로 조 교육감과 함께 입건됐다.
 
이날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와 수사팀 의견, 공소심의위원회 의결 내용 등을 참고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조 교육감에 대한 공소제기 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전 비서실장 A씨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조 교육감 관련 서류와 증거물들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마스크를 만지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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