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공수처, ‘1호 사건’ 마무리… 검찰에 조희연 교육감 기소 요구
입력 : 2021-09-03 오전 11:39:26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기소를 요구했다. 이로써 공수처의 '출범 1호 사건'인 조 교육감 의혹 수사는 4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공수처는 3일 오전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수사 결과를 공개했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와 수사팀 의견, 공소심의위원회 의결 내용 등을 참고해 조 교육감에 대한 공소제기 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진욱 공수처장의 지휘·감독 하에 공소제기요구 결정을 하고, 이날 조 교육감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냈다.
 
지난달 30일 공수처는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조 교육감에 대한 공소제기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심의위 소집에 앞서 공수처는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검사들로 구성된 '레드팀'과 내·외부 검증 절차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수사팀과 레드팀간 공방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소심의위원들의 의견을 경청한 바 수사처는 최종적으로 피의자들이 담당공무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경위로 공소제기 요구를 결정하면서 수사처 공소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 11조 (수사처 검사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를 따랐다고 부연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을 지난 4월 '출범 1호 사건'으로 삼아 입건해 4개월간 수사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시교육청 전 비서실장 A씨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내정해 부당 특별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비서실장 A씨는 심사위원을 부당 선정한 혐의로 조 교육감과 함께 입건됐다.
 
최종적으로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하기로 결정하면서 공은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 사건을 수사만 할 수 있을 뿐 기소권한이 없다. 공수처가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은 판·검사·경무관 이상 경찰관의 사건이다.
 
이제 최종 판단은 검찰에 달렸다.
 
다만 검찰이 공수처 수사가 미흡하다고 보고 보강수사를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공수처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검찰이 공수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수사·기소가 분리된 상황에 수사검사와 기소검사 간 업무 협조가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박효선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