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여성 2명을 살해했다며 경찰에 자수한 50대 성범죄 전과자가 10대 때부터 강도강간, 절도, 성폭력 등 총 14회 처벌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는 전자감독대상자로 만 17세 때 처음 특수절도로 징역형을 받은 이후 강도강간, 절도 등으로 총 8회의 실형 전력이 있으며 성폭력 전력도 2회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형을 받지 않은 전력까지 더하면 A씨의 총 처벌전력은 14회에 달한다.
A씨의 첫 번째 성범죄는 1996년 10월 길을 가던 30대 여성을 인적 드문 곳으로 끌고 가 수차례 폭행 후 금품을 강취하고 강간한 혐의로 징역 5년 및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사건이다.
이후 A씨는 2005년 4월 출소 후 불과 5개월 만인 같은 해 9월 차량 안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 후 금품을 강취하고 추행한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보호감호 가출소가 취소됐다.
A씨는 성범죄로 징역 15년 복역 후 지난해 10월부터 보호감호 재집행을 받던 중 지난 5월 천안교도소에서 가출소돼 전자장치부착 명령 5년을 집행 받았다.
보호감호는 상습범죄자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자에게 형을 선고하면서 형 복역 후 일정 기간(최대 7년) 보호감호시설에 수용해 재범을 방지하는 제도다. 1980년 12월 도입 후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 논란으로 2005년 8월 폐지됐으나, 폐지 전 선고된 보호감호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집행 중이다.
동부보호관찰소는 지난 27일 A씨의 전자발찌가 훼손된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공조를 요청했다. 이에 서울·경기지역 10개 보호관찰소 및 서울 송파경찰서 등 8개 경찰서가 A씨 검거에 나서자, 압박을 느낀 A씨는 이날 오전 7시55분께 송파경찰서에 자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을 살던 A씨는 도주 전 여성 1명,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 후 여성 1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모두 A씨의 지인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 자료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전자장치 훼손 및 살인 동기, 방법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향후 고위험 전자감독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장치 훼손 사건은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전자장치 부착제도가 시행된 2008년 이후 △2009년 1명 △2010년 5명 △2011년 10명 △2012년 12명 △2013년 12명 △2014년 6명 △2015년 9명 △2016년 11명 △2017년 18명 △2018년 11명 △2019년 23명 △2020년 21명으로 집계됐으며 올해 7월까지는 13명이 전자발찌를 훼손했다.
이로써 전자장치 부착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전자발찌를 끊어낸 자는 152명에 달한다. 이 중 2명은 검거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공/법무부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