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2019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중징계' 처분에 해당하는 사안이 무더기로 적발된 연세대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는 27일 연세대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종합감사결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 대부분을 각하했다.
연세대는 지난 2019년 7월 개교 이래 처음으로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았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추진 사학 비리 척결의 일환으로 진행된 사립대 감사였다.
교육부 감사 결과 연세대는 △학교법인 9건 △조직·인사 15건 △입시·학사 22건 △예산·회계 16건 △연구비 11건 △시설 3건 △부속병원 10건 등 총 86건에 대한 감사 지적을 받았다. 교육부는 이 중 12건에 대해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했다.
또 연세대 교수 80여명에 대한 '징계'와 200명에 달하는 연세대 교수에게 '주의' 및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주로 대학원 입시 서류를 제대로 작성·보관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연세대에서는 26명이 중징계, 59명이 경징계를 받는 등 총 421명의 교직원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지난해 10월 연세대는 이 같은 교육부의 종합감사 결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본관. 사진/연세대학교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