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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민영의보 중복,초과 보상 방지
입력 : 2008-05-19 오전 10:31:41
금융위원회가 민영의료보험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에 대해 대책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보험 가입자가 정액형의 생명보험과 실손형의 손해보험 양쪽 모두 가입해 실제 의료비용보다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현재 민영의료보험 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명보험의 정액형 보험상품은 약관에 명시된 질병에 한해 사전에 정해진 보상금액을 지급한다.
 
반면 손해보험의 실손형 상품은 입원이나 통원 등 치료과정에 들어간 실제 비용을 지급한다.
 
만약 가입자가 양쪽 상품에 모두 가입할 경우 손해보험사를 통해 실제 들어가 의료비를 모두 보상받고 난 후 생명보험사의 정액형 상품의 보험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민영의보 상품을 정액형이나 실손형 한가지로 통일하거나 혹은 두가지 모두 가입해도 실제보다 초과된 의료비를 타낼 수 없도록 하는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보험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에 개선안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mhpark@etomato.com)
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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