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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박스 앞 생후 2개월 딸 유기’ 엄마 1심서 집행유예
입력 : 2021-07-09 오전 11:49:01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베이비박스 인근에 생후 2개월 딸을 버리고 간 친모 A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창형)는 9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년간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2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하고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A씨의 범행 내용과 경과에 대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는 홀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다 의도치 않게 임신을 했고, 낙태가 여의치 않아 혼자 고시원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됐다”면서 “아이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 베이비박스 앞까지 갔지만 출산 직후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충격으로 경황이 없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관악구 한 베이비박스 인근에 자신이 낳은 아기를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베이비박스는 아이를 키울 수 없는 부모의 영아를 임시로 보호하는 간이 시설이다.
 
주사랑공동체에서 운영하는 베이비박스. 사진/주사랑공동체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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