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공정위, 하도급 대금 떼먹은 동우컨트롤 '제재'
하도급대금 8174만원·지연이자 1073만원 미지급
입력 : 2021-06-30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인쇄회로기판(PCB) 제조 기업 '동우콘트롤'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거래 관계 종료 후에도 수급사업자가 자신이 제공한 원자재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 하도급 대금을 떼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등을 제때 주지 않은 '동우콘트롤'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미지급한 지연이자 1073만5000원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토록 했다.
 
전자부품, 인쇄회로기판 등을 제조하는 동우콘트롤은 지난 2016년경부터 수급사업자에게 인쇄회로 기판(PCB) 등 원자재를 제공하고, 수급사업자는 이를 조립·가공해 납품했다.
 
지난 2019년 3월 말 양 사간 거래 종료 후에도 동우콘트롤은 수급사업자가 자신이 제공한 원자재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년부터 거래 종료 전까지 납품받은 목적물의 일부 하도급 대금 8174만6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이 업체는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했다.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총 1073만5000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 금액은 동우콘트롤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101만7000원과 미지급 하도급대금 8174만6000원의 지연 지급으로 발생한 지연이자 971만8000원을 합한 금액이다.
 
심주은 공정위 서울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은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등을 제때 주지 않은 ‘동우콘트롤’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세종정부청사 내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정서윤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