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유명 숙박앱인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할인쿠폰 지급형 광고상품을 숙박업소에 팔면서 계약서에 해당 중요 정보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야놀자의 경우는 광고계약을 체결하면서 숙박업소 동의·전자서명 등의 확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숙박앱 서비스 계약 체결 점검' 결과를 보면 숙박앱 광고계약 때 쿠폰발급액·노출기준 등 중요정보가 미흡한 곳은 '야놀자·여기어때'였다.
이들은 할인쿠폰 발급 및 광고상품의 노출기준 등 광고상품 선택에 큰 영향을 주는 정보를 계약서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숙박앱 서비스와 관련된 계약 체결과정을 점검한 결과 야놀자, 여기어때는 할인쿠폰 발급 및 광고상품의 노출기준 등 광고상품 선택에 큰 영향을 주는 정보를 계약서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있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숙박앱을 통한 숙박업소의 매출은 지난해 기준 64.0%에 달하는 등 숙박앱 플랫폼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또 숙박앱 사업자의 전체매출액 중 광고서비스 매출도 34~47%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점검 결과를 보면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할인쿠폰 관련 광고 상품을 숙박업소에 판매하면서 쿠폰 지급 총액과 지급 방법(쿠폰 종류, 발급 시기) 등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고 있었다.
쿠폰 지급형 광고상품의 경우 숙박앱 사업자가 광고비의 일정 비율 상당액을 쿠폰으로 숙박업소에 지급한다. 광고 상품이 비싸질수록 쿠폰 지급 비율도 높아진다.
야놀자는 계약서에 쿠폰 지급의 대략적인 범위만 기재했다. 여기어때는 아무런 내용을 기재하고 있지 않았다. 야놀자는 광고비의 10∼25%, 여기어때는 광고상품 설명서를 통해 10∼24%에 해당하는 쿠폰을 지급한다는 내용만 기재했다.
아울러 2개 숙박앱 사업자는 광고 계약서에 동일한 광고상품을 이용하는 숙박업소 간 노출 기준 등에 대해 명확히 표시하지 않고 있다.
또 야놀자는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서에 대한 숙박업소의 동의 또는 전자서명 등의 확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아울러 이들은 숙박업소용 웹사이트를 통해 광고 상품과 관련한 기본적인 내용(가격, 이용 기간, 노출 기준, 쿠폰 발급 현황)을 담은 정보도 누락했다.
이지훈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숙박앱 사업자에게 중요사항의 계약서 기재 및 서명 등 계약서 확인 절차에 대한 보완을 적극 권고해 나가겠다"며 "숙박업소가 이용하는 웹사이트에서도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야놀자는 쿠폰지급형 광고상품의 쿠폰발급 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광고상품 이용약관을 개정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