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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 모든 중견기업으로 확대
중견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 2021-06-29 오전 11:40:33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명문장수기업(장기간 운영을 유지하고 사회적 기여가 큰 기업) 선정 대상이 기존 매출 3000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에서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대상도 기존 중소기업에서 매출 3000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 확대,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 확대, 중견기업의 '영리성 요건' 명확화 등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명문장수기업은 해당 업종에서 45년 이상 운영을 유지하고, 사회적 기여가 큰 기업이 선정된다. 선정 기업은 기업과 제품 홍보 시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을 기존 매출 3000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에서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령 내 관련 규정을 삭제한다.
 
또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대상을 기존 중소기업에서 일정규모 이내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구체적인 범위는 '매출 3000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으로 정한다.
 
아울러 중견기업 요건 중 '영리성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시행령 내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8월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이나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산업부는 9월 초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개정 법률 시행일에 맞춰 9월16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9월부터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이 기존 매출 3000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에서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세종정부청사 내 위치한 산업통상자원부.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정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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