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을 두고 당정이 '소급 적용'이 아닌 피해지원 방식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발생된 누적액을 제대로 파악하고 보상해달라는 것이 이들의 계속되는 주장이다. 당정 협의대로 소급의 내용이 빠지게될 경우 국무총리와 정부 관계자, 방역책임자에 대해 고발하겠다는 배수진도 쳤다.
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시행 이전에 입은 피해에 대해 보상 대신 지원에 나서는 쪽으로 힘을 실었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송갑성 의원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행정명령을 받은 8개 업종 이외에 16개 경영위기업종까지도 과거 피해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소급'이란 문구는 제외하고 피해지원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초저금리 대출도 포함되며 피해 지원은 버팀목자금과 같은 방식이 될 것이라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
오는 8일 열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심사 소위가 예정된 가운데 '소급적용'에 대한 문구가 배제되고, 과거 피해 지원의 방식에 무게가 쏠리면서 소상공인들은 반발하는 모양새다.
중소상공인·자영업자비상행동연대는 7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실보상에서 소급적용이 배제될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 방역책임자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들, 국회의원 전원을 고발하겠다고도 했다. 정부가 9시 영업제한, 5인 미만 집합금지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집중된 획일적이고 비과학적인 차별적인 방역지침으로 권한을 남용했으며 중기부와 기재부는 손실보상에 반대했다는 것이 이유다. 국회의 경우 손실보상에 대한 입법을 게을리하며 직무유기했다는 점을 들었다. 자영업자 비상행동연대 관계자는 "8일 국회 산자위 논의를 지켜본 뒤 소급적용되지 않을 경우 이번주 중으로 고발장을 접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지원'과 '보상'의 개념을 혼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은 보상을 위한 입법은커녕 보상을 논하는 자리에 지원이라는 교묘한 물타기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정부 행정명령으로 문을 닫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상, 직접적인 행정명령을 받지 않았지만 피해가 발생한 업종과 업태의 규모 및 현황을 파악한 지원, 즉 손실보상과 재난지원에 대해 세밀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소급적용에 대한 추산이 시간이 걸린다며 계속 거부하고 있지만 결국 국회와 정부의 의지의 문제"라고 힘주어 말했다.
실내체육시설 비상대책위원회와 코로나19대응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한국중소자영업자총연합회 관계자들도 같은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정부가 지켜야 하는 것은 재정건전성이 아니라 국민의 삶"이라면서 "집합금지와 제한업종에 대해 손실 보상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헌법 23조가 공공필요에 의해 재산권 제한에 대해 정당보상원칙을 천명하고 있음에도 감염병예방법이 손실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입법부작위로, 입법 책임이 있는 국회가 이를 조속해 해결했어야 했다"면서 "국회가 더 이상 손실보상법안 처리를 미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중소상공인·자영업자비상행동연대가 7일 국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