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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축설계공모 공정성 높인다
설계공모 심사위원 전원 외부위원으로
입력 : 2021-06-02 오전 10:01:45
한국토지주택공사(LH) CI. 이미지/LH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축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설계공모 심사제도를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건축설계공모의 공고부터 계약까지 전 단계의 제도를 개선하고, 비리·부정행위 적발 시 관련자를 강력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LH는 건축설계 공모 심의시 내부직원 2명을 배제하고 심사위원 7명을 모두 외부위원으로 선정한다. 기존에는 설계안의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내부위원 2명이 참여했으나, 전관예우 의혹 해소 등 심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다. 지난 4월8일 이후 나오는 건축 설계공모부터 해당된다. 
 
LH는 내부 직원, 심사위원, 참여 업체 등 심사와 관련된 자의 비위나 부정행위의 처벌 규정도 강화한다. 심사 관련 비위행위가 적발되면 파면 조치를 받고, 5년간 유관 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또 비위행위와 관련된 심사위원은 영구적으로 심사에서 배제하며, 소속 기관은 2년간 심사위원을 추천할 수 없다.
 
비위·부패행위로 수주한 공사·용역은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체로 지정해 입찰·공모 참가를 제한한다. 또 설계용역비 1% 이내의 위약금을 물린다. 특히, 금품·향응 제공시에도 입찰참가를 2년 동안 제한하고, 부실벌점 10점, 설계비 1%의 위약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심사위원 사전접촉, 금품살포 등 비위자는 LH 용역·공사에 참여할 수 없고, 비위자가 LH 퇴직자일 경우 가중 제재할 예정이다.
 
LH는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시행중인 사후평가제도 등도 강화한다. 심사 후 참여업체의 사후평가 결과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비위 징후 감지 시 즉시 수사의뢰한다. 레드휘슬 등 익명 신고시스템과 신고 포상금 제도의 홍보 역시 확대한다.
 
또 심사위원에 강화된 처벌 기준을 안내하고, ‘심사 유튜브 Live 실황 중계’ 홍보 및 모니터링도 적극 시행한다. 
 
아울러 ‘토론 강화형 심사’와 ‘경쟁업체 간 상호 질의’ 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현재는 LH 심사주관 부서장이 심사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를 외부심사 위원 중에서 심사위원장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모든 작품에 관해 토론을 실시하는 토론 강화형 심사와 공모 참여업체가 심사에 참석해 토론을 진행하는 경쟁업체 상호 간 설계내용 질의를 올 하반기 시범 운영한다.
 
LH 관계자는 “설계공모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김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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