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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김학의 뇌물수수 사건 10일 대법 선고
1심 무죄… 2심, 징역 2년6개월 및 벌금 500만원
입력 : 2021-06-01 오후 3:36:05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별장 성접대 의혹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오는 10일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차관에 대한 상고심을 진행한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 등으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차관은 2006~2007년 윤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차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별장 성접대 동영상'과 '오피스텔 성접대 사진'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봤으나 금품과 성접대 등 김 전 차관에게 적용된 뇌물 등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고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받고 뇌물을 받는 등의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 또는 면소판결했다.
 
다만 1심과 달리 사업가 최씨로부터 43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점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0월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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