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경희고등학교(경희고)와 한대부속고등학교(한대부고)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경희학원 운영 경희고와 한양학원 운영 한대부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는 28일 학교법인 경희학원·한양학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중대하게 변경된 평가 기준을 소급 적용한 것은 입법 취지·제도의 본질에 반한다”며 자사고 측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7월 운영 성과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8곳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해 제기된 4건의 소송 1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번 경희·한대부고 1심 판결에 앞서 세화·배제고가 지난 2월 가장 먼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숭문·신일고 3월, 중앙·이대부고도 이달 각각 승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그간 패소한 판결에 모두 항소한 만큼 이번 판결에도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다.
한대부속고등학교.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