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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욕설·성희롱 일삼은 도덕 교사 벌금형 확정
입력 : 2021-06-01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학생들에게 수시로 욕설과 폭행,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도덕과목 교사가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아동복지법 위반죄의 성적 학대행위, 교육공무원법 10조의5에서 정한 ‘벌금형의 분리 선고’,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충남 부여군에 위치한 중학교 3학년 담임이자 도덕과목 교사로 근무했다. A씨는 같은 해 3월 도덕 수업을 진행하던 중 학생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대놓고 XX를 날릴 수는 없지 않겠니”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다음달인 2019년 4월에는 학교 교무실에서 학생과 학생의 어머니와 상담을 하던 중 “어머님이 이렇게 키우셨나요”라며 학생에 대한 비방과 욕설을 퍼부었다.
 
이 밖에 학생 6명에게도 “너네 엄마가 제일 나쁘다”, “원하는 고등학교에 못 가게 하겠다” “너는 구타유발자, 쓰레기다” 등 총 17회에 걸쳐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들이 모두 인정된다며 그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2심은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 및 이유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1심)은 피해아동들에 대한 각 학대행위가 동일하게 포괄일죄로 기소됐다는 잘못된 전제 아래 유죄 부분을 포괄일죄로 처벌하는 한편 무죄 부분 중 일부 피해 아동들에 대한 부분은 각 피해 아동들에 대한 다른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 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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