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시세조종을 할 경우 부당이득뿐만 아니라 종잣돈(시드머니)까지 몰수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세조종에 따른 부당이득에 더해 시세조종 행위를 제공했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도 몰수·추징해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했다.
현재 시세조종으로 얻은 부당이득은 반드시 몰수·추징하도록 한 반면, 시드머니에 대해서는 임의적 몰수·추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간 법원은 위반행위의 경중, 부당이득 규모 등을 감안해 몰수 ·추징 여부를 재량적으로 판단했었다.
개정안에는 불법 계좌대여 알선과 중개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조항도 담겼다.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계좌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계좌대여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경우에도 무인가 투자중개업으로 처벌할 수 있다. 투자자예탁금 예치기관인 한국증권금융이 투자자에게 투자자 예탁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반환절차를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한다.
금융위. 사진/뉴시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