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 직원 등 당원이 아닌 자의 당내 경선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9일 광주광역시 A공단 상근직원이 당내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처벌하는 공직선거법 57조6 1항 본문과 255조 1항 1호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공단의 상근직원이 특정 경선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경선운동을 한다고 해서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당내 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의 확보라는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급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수행하는 개별 구체적인 직무의 성격에 대한 검토 없이 모든 상근직원의 경선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고 보았다.
이들 재판관은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사실상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선거구민을 상대로 특정 정당 소속 경선후보자를 홍보할 기회가 주어지므로 정당 소속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 간의 불평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경선운동이 사전 선거운동 금지 조항 등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광역시 A공단 상근직원들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 출마하는 이사장을 위해 선거운동을 벌였다. 공단 이사장은 광산구청장에 당선됐으나 당원 불법 모집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57조6 1항 등에 따르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임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들은 항소심에서 이 같은 공직선거법 조항이 선거운동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 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헌재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