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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겸직 출마' 황운하 의원직 유지(상보)
대법 "선거법상 기한 내 사직원 제출했다면 정당 가입·후보 추천 가능"
입력 : 2021-04-29 오전 10:46:54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9일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53조 1항에서 정한 기한 내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공직선거법 53조 4항에 의해 그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 접수시점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후 정당 추천을 받기 위한 정당 가입 및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후보자 등록 당시까지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후보자등록에 공직선거법 52조 1항 제5호, 9호 또는 10호를 위반한 등록 무효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에서 선거 출마를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위 관련 조사·수사를 받는 공무원은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규정'상 의원면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황 의원은 경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로 총선에 출마해 이 전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 황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 하루 전날 지난해 5월 경찰청으로부터 '조건부 의원면직' 처분을 받아 임기를 시작했다.
  
이 전 의원은 황 의원이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이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선무효 소송, 선거무효 소송 등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지난해 총선에서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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