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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명예훼손 고발’ 정보통신망법 조항 ‘합헌’”
입력 : 2021-04-29 오후 3:58:49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개인의 명예훼손에 관한 죄를 피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조 3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정보통신망법 70조 3항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로 인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어떤 범죄를 친고죄로 정하고 어떤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영역”이라면서 “친고죄의 범위를 넓게 설정하면 고소가 있어야 수사 및 형사소추가 개시되므로 피해자의 의사를 폭넓게 존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피해자가 범죄자의 보복 또는 사회적 평판이 두려워 고소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자는 공소권 행사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소권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형량해 그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여부를 달리 정한 것”이라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한 심판대상조항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연예인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B씨의 팬들로부터 고발을 당해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현하지 않는 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온라인 명예훼손죄의 '반의사불벌'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온라인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한 연예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그의 팬들로부터 고발당해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A씨가 2018년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 심리가 시작됐다.
 
A씨는 정보통신망법 70조 2항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정하지 않고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70조 3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 청사. 사진/헌재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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