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전기차 '음향 발생기' 장착이 의무화되고 있다. 전기차 시장과 동반 성장하면서 보행자 경고 외에 차별화된 기능이 확대 적용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2일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전기차에 안전과 감성을 더하는 음향 발생기' 보고서를 통해 "전기차 음향 발생기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필수 부품으로 주요국에서는 장착이 의무화되고 있다"며 "전기차 음향 발생기 시장은 장착 의무화에 따라 전기차 시장과 동반 성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주요 완성차와 부품기업이 개발한 음향 발생기. 사진/자동차연구원
전기차는 시동을 걸었을 때나 저속 주행 시 배기음이 발생하지 않아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해 인위적으로 별도의 소리를 발생시킬 필요가 있다. 미국 고속도로 통계분석원(HLDI)에 따르면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는 내연기관차 대비 보행자 사고가 20% 많았다. 실제 전기차는 내연기관차 대비 주행소음이 최대 20dB 작다. 보행자가 차량의 움직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외부 경고음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각국에서는 전기차 음향 발생기를 의무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는 2019년 7월부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는 20km/h 이하에서 56dB 이상 배기음을 내도록 '어쿠스틱 차량 경고 시스템(Acoustic Vehicle Alerting System)' 의무 장착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 도로교통안저국(NHTSA)은 2019년 9월부터 생산되는 모든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에 30km/h 속도 미만에서 의무적으로 배기음을 발생하도록 한 규정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7월부터 저소음 자동차 배기음 발생 장치 장착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완성차 기업들은 이미 가상 음향 발생기를 자체 개발해 장착하고 있다. 닛산은 30km/h 미만에서 소음으로 인식되지 않는 주파수(600Hz~2.5kHz)를 발생시키는 '보행자를 위한 차량 소리(Vehicle Sound for Pedestrians)'를 스위치 형식으로 장착했다. GM은 64km/h 미만일 때 발생하는 수동 버튼식 음향 발생기를 PHEV 모델 볼트에 조기 탑재했다.
현대 모비스는 전면 그릴을 음향 진동판으로 활용해 소리를 발생시키는 외부 음향 발생기(AVAS)와 내부 가상 배기음(ASD)을 개발해 전기차를 포함한 다양한 차종에 적용하고 있다. 현대 벨로스터N, 기아 스팅어, 제네시스 G70, G80, GV80, GV90 등이다.
또 국내에서는 산학연을 중심으로 관련 기술이 활발하게 연구되는 추세다. 현대차를 포함한 산학연이 전기차 음향 발생 기술 분야에 특허를 출원하기도 했다.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따르면 현대차 3건, 오트론 3건, 모비스 1건, 쌍용차 1건, 만도 1건, 조선대 1건, 공주대 1건 등이다.
자동차연구원은 "전기차 음향 발생기 시장은 보행자 경고 외에 개성 있는 사운드나 운전 보조 등 차별화된 기능이 확대 적용될 것"이라며 "고속 주행 시에 음향 발생기를 통해 고주파를 발산해 로드킬 방지나 벌레 퇴치 등 운전 보조 기능까지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음향 발생기는 소음으로 인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탑승자 취향에 따라 프리미엄 스포츠카 엔진음, 사운드스케이프 등을 다운로드해 개성 있는 사운드 구현이 가능할 것"이라며 "지난해 BMW는 영화 음악의 거장 한스 짐머와 전기차 컨셉카 'i4'에 들어가는 전기차 배기음을 공동 작업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