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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12월 개업자는 제외
집합금지·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200만원
입력 : 2021-01-06 오후 3:01:03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빠르면 11일부터 매출감소를 겪은 소상공인 280만명이 버팀목자금을 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에 따른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4조1000억원 규모의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1월24일 이후 방역강화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적용받는 소상공인이다. 집합금지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겐 300만원, 영업제한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는 200만원이 지급된다. 이는 영업피해 지원금인 100만원에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업체에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이 추가된 것이다. 다만 지난해 12월에 개업한 소상공인은 이 자금을 받을 수 없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자료/중기부
 
지난해 24일부터 시행된 연말연시 특별방역으로 집합금지된 스키장 등의 실외겨울스포츠시설과 영업제한된 숙박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단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지원금은 환수된다. 
 
일반업종에 주어지는 영업피해 지원금 100만원은 지난해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2020년 매출이 2019년보다 감소한 경우가 해당된다. 지난해 개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9월부터 12월까지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한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월부터 11월까지 월평균 매출액에 못미치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모두 지난해 11월30일 이전 개업자에 한해 지원된다. 사행성 업종이나 부동산 임대업, 전문직종 등의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자금은 11일부터 지급된다. 11일 문자를 받고 즉시 신청한 소상공인의 경우 빠르면 당일 오후 또는 다음날 12일 오전에 지급된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 이후 새희망자금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의 경우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했다는 조건 아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오는 7일부터 중기부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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