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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수수료 면제 끝…내년부터 위탁수수료 다시 오른다
이달 말 한시적 면제기간 종료…1월부터 위탁수수료 부과
입력 : 2020-12-23 오후 2:54:39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사에 적용했던 유관기관수수료 면제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내달부터 투자자의 위탁수수료도 다시 올라간다. 증권사들은 투자자가 주식 거래 시 내는 위탁결제수수료에 내달부터 유관기관수수료가 다시 부과된다고 안내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회사가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에 내는 유관기관 수수료의 면제 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적용하는 위탁수수료에는 유관기관 수수료 0.0036396%가 다시 부과될 예정이다. 
 
유관기관 수수료는 주식 거래 시 증권사가 한국거래소에 내는 거래수수료와 청산결제수수료, 예탁원에 내는 증권회사수수료 등이다. 
 
지난 9월 거래소와 예탁원은 코로나 여파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진 것을 감안해 시장참가자(증권사)의 거래비용을 12월 말까지 면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한시적 수수료 면제를 통해 예상되는 투자자 비용절감 효과는 약 1650억원이었으며, 거래소와 예탁원은 증권사들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거래소와 예탁원의 한시적 수수료 면제 결정으로 증권사들도 위탁수수료에 부과했던 유관기관 수수료를 일시 면제했다. 투자자가 주식 거래 시 내는 수수료는 증권사에 내는 위탁 거래수수료와 유관기관 수수료로 나뉘는데, 유관기관 수수료를 제외한 것이다. 다수의 증권사들이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진행한 만큼 이달 말까지는 무료 수준의 주식거래 수수료가 적용되는 셈이다.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 기간이 이달 말로 종료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주식 거래 수수료에 다시 유관기관수수료 0.0036396%가 부과된다. 한국투자증권은 최근 유관기관수수료 한시적 면제 종료에 따라 기존 위탁수수료율로 환원된다고 공지했고, 다수의 증권사들도 유관기관수수료 면제 적용 당시 2021년 1월1일자로 기존 수수료율 환원을 안내한 바 있다.
 
통상적으로 유관기관 수수료는 투자자의 주식거래 수수료에 포함된다. 다만 유관기관 수수료 조달 방식 자체는 증권사의 자율이며 위탁수수료 부과에 대한 강제성은 없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거래소와 예탁원이 한시적으로 수수료를 면제해 이를 적용한 것이며 기간 종료에 따라 기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심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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