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대신증권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 자택 앞에서 피해 보상 관련 집회를 열 수 있는 길이 막혔다. 상대 측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법적 대응에 나섰기 때문이다. 라임펀드 피해자측은 합법적인 집회 시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부당하다며 대신증권측이 소송에 개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대신증권측은 양 사장 거주지의 관리회사에서 법적 대응에 나선 것 뿐이라는 입장이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6일 한남동 나인원한남 관리회사에서 대신증권 라임펀드 피해자를 대상으로 낸 업무방해 금지 및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나인원한남 관리회사가 대신증권 라임 펀드 피해자들의 합법적 집회에 제동을 건 것이다.
나인원한남은 대신증권의 초고액자산가 대상 나인원한남PB센터가 있는 곳이자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과 이어룡 대신증권 회장의 거주지다. 나인원한남PB센터는 라임 펀드 최다 판매처인 반포WM센터의 장영준 전 센터장이 준비했던 지점이다.
대신증권의 라임자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라임 펀드의 사기 판매가 명확하고, 장 전 센터장이 구속된 상황에서도 대신증권이 사과 성명조차 없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지난 9월부터는 나인원한남과 금감원, 대신증권 본사 등에서 하루 1시간의 집회를 이어왔다.
피해자 대책위가 9월에 이어 10월에도 집회를 지속하자 나인원한남의 관리회사인 한화에스테이트서비스와 관리소장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집회 금지 신청을 낸 것이다.
서부지법 결정문에는 나인원한남에 대신증권 한남센터가 입점해 있고 대신증권의 임원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채무자들 등의 집회로 인해 채권자들을 포함한 집회 원인과 관련 없는 대다수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회 행위 금지를 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나와있다.
다만 피해자 대책위는 이번 집회 금지 결정에 대해 정황상 대신증권에서 소송을 낸 것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집회 현장에 나온 대신증권쪽에서 시위 주동자를 계속 파악했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공공연히 언급했다는 것이다.
대신증권 피해자 대책위 관계자는 "표면적으로는 나인원한남측에서 소송을 냈지만 대신증권이 이를 사주한 것으로, 회사측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대신증권 라임사태TFT에서 그동안 현장에 나와 사진을 촬영하며 주동자를 계속해서 물었고, 법적처분을 제기할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밝혔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나인원한남의 가처분 신청과 대신증권은 아무 관련이 없고, 이번 소송은 피해자들의 집회로 인해 거주민들의 민원이 많아 나인원한남 관리회사에서 소송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집회와 별개로 대신증권 라임TFT에서는 피해자들과 꾸준히 접촉해 소통하고 있고, 지난 선지급에 이어 분조위 결과가 나오면 추후 보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증권의 라임 펀드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최근 서부지법이 내린 업무방해 가처분 신청이 부당하다며 대신증권측이 소송에 개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사진/대신증권 라임펀드 피해자 대책위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