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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넨 약속 지키냐’ 유승준에 김병주 “헌법 어긴 것”
입력 : 2020-12-21 오전 10:12:25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병역 기피자의 국내 권리 행사 등을 제한하는 법안 발의를 두고 가수 유승준씨 발언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유씨는 이 같은 법안이 자신을 저격했다며 자신이 정략적 희생양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법안 발의자인 김병주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병역 의무의 공정성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고자 발의한 법안"이라며 유씨를 저격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씨는 지난 19일 자신의 유튜브에 약 40분짜리 영상을 올려 자신의 한국 입국 제한이 정치권의 선동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해 비해 가해지는 조치가 부당하다며 "내가 왜 대국민 사과를 하냐. 내가 정치인이냐. 내가 팬과 약속했지 국민과 약속했냐”며 "(군대 가겠다는) 약속 지키지 못했다. 그게 죄냐. 너네는 평생 네가 약속한 거 다 지키고 사냐"고 소리를 높였다. 대중의 비난을 정치권으로 돌리려 한 것이다.
 
가수 유승준씨가 19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서 병역기피자의 국내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법안 발의를 비판했다. 사진/유튜브
 
김의원은 “(유씨가) 병역 의무를 저버린 것은 팬들과 약속 어긴 게 아니라 헌법을 위반했다”며 지적했다. 우리 헌법 제 39조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유씨가 이러한 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가 유씨를 저격한 게 아님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은 비단 스티브 유씨만 ‘가위질’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다”라며 “병역의 의무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신성한 권리이자 의무임에도 국적 변경 등 여러 가지 꼼수로 병역 기피를 시도하려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또 “더 이상 우리 청년들이 불공평한 병역을 이유로 상실감과 허탈함을 느끼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조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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