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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0~1세 영아수당 월 30만원 지급…임신·출산 300만원
출산 지원금 200만원·3+3 육아휴직제 신설
입력 : 2020-12-15 오후 5:06:08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오는 2022년부터 0~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오는 2025년까지 50만원으로 금액을 인상한다. 또 출산할 경우에는 200만원의 일시금을 지급하고, 만 1세 미만 자녀의 부모가 3개월씩 육아휴직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양쪽에 지원한다.
 
정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영아수당 지급을 골자로 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을 확정했다.
 
정부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2년부터 영아수당을 신설·도입한다. 첫해에는 매달 30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높여 2025년 매달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현행 영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기관 보육료 50만원을 지원받고, 가정에서 양육하면 0세는 월 20만원, 1세는 월 15만원을 받았다. 앞으로는 부모가 선택한 양육방식에 따라 어린이집이나 시간제보육 등에 영아수당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초기 출산 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첫만남 꾸러미' 제도도 신설한다. 이 제도는 출산 때 200만원을 바우처로 지급하고 지원금 사용 용도를 제한하지 않는다. 임신·출산 진료 지원비는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2022년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는 현행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특히 남녀가 함께 양육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3+3 육아휴직제'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생후 1~3개월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3개월씩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각각 월 최대 300만원(통상임금 100%)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생후 4~12개월 때의 육아휴직 소득대체율도 현재 통상임금의 50%에서 80%로 높여 월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난해 10만5000명 규모였던 육아휴직자를 2025년 20만명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지난 2018년 기준 자녀가 0세 일때 육아휴직 사용 비율을 보면 여성이 73.0%로 높은 반면, 남성은 24.2%에 그쳤다. 육아휴직 사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육아휴직지원금을 3개월간 월 200만원 지원하고, 육아휴직 복귀자를 1년 이상 고용 유지한 중소·중견기업의 세액공제는 15~30%까지 확대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매년 550개소 확대하고, 다자녀가구 전용임대주택 등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기준도 2자녀로 낮춘다. 소득구간 8구간 이하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에게는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정부가 오는 2022년부터 0∼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표/뉴스토마토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조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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