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금호타이어가 중국업체로부터 수입 판매한 불량 타이어 1개 제품에 대해 리콜 조치했다. 해당 제품은 지난해 1월부터 약 2년여간 총 1만5000개가 수입·판매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안전기준을 위반한 트럭·버스용 타이어 1개 제품(모델명 DSR668, 12R22.5)에 대해 리콜(수거)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표원은 겨울철 타이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중·저가 국내외 제조 트럭·버스용 타이어 25개 제품에 대해 지난 두 달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 국표원은 조사결과에 따라 11개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해 제품 수거 등을 명령 또는 권고했다.
안전기준을 위반한 트럭용 타이어는 이번 내구성능 시험에서 타이어에 균열과 부분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구성능 시험은 특정 속도에서 47시간 동안 순차적으로 하중을 높여 타이어가 주어진 하중 내에서 이상 없이 내구성능을 발휘하는지 확인하는 시험이다.
리콜 명령을 받은 제품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금호타이어에서 중국 더블스타사로부터 수입·판매한 제품으로 약 1만5000개 규모다. 해당 제품은 고무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청킹 현상과 함께 타이어 균열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무역통계에 따르면 국내 트럭·버스용 타이어는 연간 110만개가 수입·유통되고 있으며, 이 중 중국산은 65%, 태국산은 23%를 차지하고 있다. 국표원 관계자는 "운전 중 타이어 파손으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신속한 리콜 조치가 요구돼 리콜 명령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표원은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해당 리콜제품을 등록해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차단했다.
해당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리콜 정보를 확인하고, 수입·판매업자인 금호타이어를 통해 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일부이지만 트럭용 타이어에서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이 적발된 만큼 불법·불량 타이어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내년 상반기에는 승용차 및 소형트럭용 타이어까지 안전성조사를 확대·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안전기준을 위반한 트럭·버스용 타이어 1개 제품(모델명 DSR668, 12R22.5)에 대해 리콜(수거)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타이어 업체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