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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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15일 논평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논의와 관련해 "기업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 중소기업 현장을 고려한 지도와 예방 중심의 산재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처벌법 제정을 중단해야한다고 밝혔다.
단체협의회는 "산재사고는 인식부족, 관리소홀, 부주의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지만 현재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 발생책임을 모두 사업주에게 돌리고, 대표자 형사처벌, 법인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보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시행중인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 대표를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데 이번에 발의된 법안들은 대표를 각각 2·3·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단체협의회는 "6개월 이하 징역형인 미국, 일본보다 높고 특히 중대재해법의 모태인 영국 법인과실치사법에는 사업주 처벌이 아닌 법인 벌금형으로 되어 있는 것에 비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재해가 발생하면 중소기업 대표가 사고를 수습하고 사후처리해야 하는데, 중소기업 현실에 맞게 대표의 경영활동이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요구도 덧붙였다.
한편 중소기업단체협의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코스닥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이 참여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