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수출바우처사업 부정행위 근절 대책을 마련해 관리 감독 강화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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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시행중인 수출바우처사업은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 바우처(온라인 포인트 형태)를 통해 디자인개발, 홍보, 전시회, 인증 등 12개 해외마케팅 서비스 메뉴판에서 원하는 서비스와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해 수출지원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참여기업과 수행기관(서비스제공기관) 간 부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에 따른 서비스 품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 바우처사업에 대한 관리강화가 필요하다고 양 기관은 설명했다.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관리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서비스분야별 무작위 샘플링을 통한 수시점검 실시 △블록체인 기반 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한 투명성 제고 △서비스별 총괄 전문기관 추가 지정을 통한 관리 강화 △표준계약서 보완 및 결과보고서 검수 강화 등 관련 절차 정비 △청렴교육 강화 등이 있다.
특히 중대한 부정행위 사안에 대해서는 단 1회 적발 시에도 수출바우처사업 참여를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햇다. 부정행위 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과금을 부과하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 형사고발 등 강도 높은 제재를 적용해 경각심을 제고할 예정이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일부 기업의 부정행위로 인해 사업의 취지가 자칫 훼손되지 않도록 부정행위 적발 시 사업참여 제한,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등 강력히 조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