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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8만개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법 나왔다
폐기물 회수·보관·평가·공급 명시…예산안 근거 마련도…세부 역할 정립은 과제"
입력 : 2020-12-10 오후 4:26:44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전기자동차의 골칫거리인 폐배터리를 관리할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적 지위가 정립되면서 폐배터리의 회수와 재활용 시스템 구축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평가다. 다만, 국가가 운영하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세부 역할은 과제로 남아 있다. 
 
10일 국회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운영과 업무, 예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0일 국회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전기자동차의 폐배터리를 관리할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뉴시스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는 향후 발생량 급증이 예상되는 미래폐자원의 회수와 재활용 체계를 위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2028년 국내 8만개의 폐배터리 발생을 시작으로 수명이 다한 배터리 발생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4개 권역의 한국환경공단 부지에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구축 중이다. 총 171억원의 예산을 들여 내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가 구축 중임에도 그동안 설치, 운영, 재정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향후 운영이 시작되는 오는 2022년부터 재정지원을 비롯해 체계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법적으로 마련했다는 평가다.
 
개정안은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가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새로운 유형의 전자 폐기물의 회수·보관, 성능평가, 민간공급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토록 명시하고 있다. 폐배터리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통계조사와 연구개발도 하게 된다. 비용은 환경부 예산 범위 내에서 하도록 했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정책에 따라 전기차 보급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확대되고 있어서다. 전기차 폐배터리 등 새로운 유형의 전자 폐기물은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 유해성과 폭발성이 높은 특성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다. 실제 전기차 폐배터리는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에 따라 유독물질로 규정돼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말소 등록된 전기차 540대 중 208개의 말소된 폐배터리의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기차 폐배터리가 체계적인 회수 처리를 거치면 활용도가 높은 만큼 신에너지차의 폐배터리를 추적하고, 회수해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돼 왔다. 
 
다만,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실제 운영과정에서의 세부적인 역할 정립은 과제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등 일부 자동차업계는 국가가 주도하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로 민간기업의 참여 폭에 제한이 생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자칫 전매나 독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민간중심의 재활용 체계가 정착되기 전까지 공공 인프라를 구축해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취지라는 입장이다. 신산업 성장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가로 막는 것이 아닌 민간업계를 지원하는 차원이라는 것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민간시장이 활성화하면 정부에서 굳이 나설 필요가 없는데 아직은 민간 부문 수요가 충족되지 않아 시작했다”며 “민간업자들에게도 충분히 개방돼 있고,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주신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박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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