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메일
페이스북 트윗터
중기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일제점검…11개 서비스 판매중지
입력 : 2020-12-09 오후 2:54:46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서비스 및 기업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부적정 기업에 대해 지정취소했다고 9일 밝혔다. 
 
중기부는 창업진흥원과 함께 지난 10월20일부터 27일까지 ‘케이(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 등록된 전체 비대면 서비스 1235개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원격·재택근무 확산 및 디지털화 촉진, 비대면 서비스 공급기업 육성이라는 사업의 취지와 적합 여부를 점검했다. 중기부는 4차례에 걸친 심의와 조사 끝에 부적합 11개, 조건부 적합 35개, 적합 36개로 결론을 내렸다. 
 
부적정 서비스 판단기준은 △무인주문결제기(키오스크), 발열 체크기 등 장비 제공이 주된 목적인 경우 △원격·재택근무와는 관련이 없는 건강분석 및 보험 관련 정보제공 서비스 △소기업 재직자 직무교육과 거리가 먼 부동산·주식 등 재테크와 및 취미 교육, 국내외 명소 소개 △비대면 제도 도입과 관련이 없는 단순 컨설팅 등이다.
 
중기부는 이같은 기준에 따라 무인 주문결제기 제공, 국내외 명소 퀴즈 콘텐츠 등 11개 서비스는 부적합으로 판단하고, 판매중단 조치를 내렸다. 하나의 서비스 분야만 공급했던 7개 기업은 공급기업 선정을 취소했고 2개 이상의 서비스 분야에서 공급기업으로 선정됐던 4개 기업은 문제가 없는 다른 서비스 분야만 공급하도록 조치했다.
 
김주화 중기부 비대면경제과장은 "사업 대리신청, 판매수수료(리베이트) 또는 수요기업에 사례금(페이백) 지급, 고가의 물품을 경품이나 증정품 명목으로 제공하는 ‘끼워팔기’, 시중가격 보다 부당하게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등의 부정행위는 추적해서 선정 취소, 보조금 환수와 같은 행정조치는 물론이고 형사고발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SNS 계정 : 메일 트윗터 페이스북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