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의 김씨는(남 32세) 지난 2002년 월 50만원의 흥국생명 무배당 뉴플랜적립보험을 가입한 후 보험설계사가 계속해서 방문 수금해간 이후 수금도 오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아 이를 이상히 여겼다.
할 수 없이 김씨는 직접 회사를 찾아가 봤지만 영수증상에는 납입횟수가 이상이 없어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입금내역을 확인한 결과 설계사가 수금할 당시 몇 달치가 정상 입금된 것이 아니고 적립금에서 이체되었다는 것을 알고 보험사에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영수증이 없으면 안된다는 무성의한 답변만 되풀이했다.
보험료가 미납되면 당연히 안내가 올 줄 알았던 김씨는 보험사의 어떤 안내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중간에 설계사가 보험료를 횡령했을 것으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영수증도 아무 이상이 없었기에 정상으로만 알고 있었다.
김씨의 경우처럼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보험료가 미납되면 당연히 안내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험회사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보험소비자연맹은 그러나 ‘보험료 자동대체납입제도’를 이용할 경우 잘못하면 해약환급금이 ‘0’(일명 깡통보험)이 돼 강제해지 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유니버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보험상품은 물론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사 상당수의 상품이 보험료 대체납입제도가 부가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소비자들은 ‘보험료를 안내도 보험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는 특약’정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 주의보 32호를 발령했다.
일반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미납되면 보험사는 보험료 미납 안내와 더불어 약관산 효력상실 예고 통지를 하도록 의무화 돼있으나, 보험료 자동대체 특약의 경우에는 보험료 연체통보 없이 적립금에서 이체 처리하게 돼있다.
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은 “보험료 대체납입 기능이 있는 보험 계약은 계속 미납이 돼 적립금이 바닥이 날 경우에 계약자에게 계약 해지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가 많다”며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통보없이 월보험료로 자동대체 납입시켜 해약환급금이 전부 소진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사가 보험료를 자동대체납입 시킬 때는 반드시 계약자에게 이사실을 통보해야 한다”며 “계약자는 자신의 보험계약내용을 확인해야 하고 영수증 없이 보험료를 주거나 개인통장에 입금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mhpa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