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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공정위, 라면·휘발유·소주 가격변동 중점 감시키로

소규모 가맹본부도 가맹사업법 적용받아

2010-06-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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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앞으로 가맹점사업자가 5개 이상인 소규모 가맹본부도 가맹사업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금융과 통신, 에너지 분야의 경쟁활성화 노력과 함께 서민생활에 밀접한 생필품에 대한 불공정행위 감시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현안보고에서 이같은 업무 추진계획을 밝혔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와 사업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정보공개서에 가맹본부의 약관규제법 위반사실이나 경영·영업활동 지원사항을 추가로 기재토록하고 연매출 5000만원 이상의 가맹본부외 가맹사업자가 5개 이상인 가맹본부도 가맹사업법을 적용키로 했다.
 
가맹점 운영권 양도나 영업시작후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가맹금 예치의무를 면제해 실제 운용에 적합한 규제만 적용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달중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금융과 통신, 에너지 등 시장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대해서는 분야별 전문가 포럼을 통해 관련제도와 시장상황에 따른 경쟁촉진과 소비자보호 방안 마련이 추진된다. 
 
공정위는 밀가루와 라면, 휘발유, 소주 등 생활 필수품목에 대해서는 가격과 공급상황이 중점 모니터링하고 가격담합이나 출고조절 등의 불공정행위가 적발되면 시정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다음 달까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탈취 등을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 하도급법과 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공정위는 상습적 법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내년 4월 명단을 공표해 불공정 하도급 행위의 감시와 시정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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