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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공정위, 표준조례안 지자체 보급

2010-06-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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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정보 제공등을 포함한 표준 소비자조례안을 마련해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했다.
 
조례안에는 위해방지기준 준수를 위해 정기적인 시험과 검사는 물론 계량법에서 규정한 특수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소비자 권익을 높이기 위한 정보제공과 피해구제 처리 방향 등이 규정됐다.
 
공정위 측은 "소비자 복지를 위한 지자체의 조례 제정 근거법규로 마련된 표준 조례안을 통해 지자체가 지역 소비자의 안전과 적정한 계량거래 규제, 정보제공과 피해구제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며 "지자체 소비행정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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